컨설팅사업

(주)류앤씨컨설팅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.

공정안전보고서(PSM)

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제도

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위험물질의 누출, 화재·폭발로 인한 중대산업 사고예방을 위하여 착공 30일전 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· 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법적근거
  • 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
  • -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
  • -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

※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확대 적용(2013년 8월 6일)
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절차

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,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절차

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이행수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.

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

○ 업종대상(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) : 8개 업종

○ 규정량 이상 취급설비 대상(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, 별표 10)

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(kg)
1 인화성 가스 제조ㆍ취급: 5,000
저장: 200,000
2 인화성 액체 제조ㆍ취급: 5,000
저장: 200,000
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: 160
4 포스겐 제조ㆍ취급ㆍ저장: 760
5 아크릴로니트릴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
6 암모니아 제조ㆍ취급ㆍ저장: 200,000
7 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
8 이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: 250,000
9 삼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: 75,000
10 이황화탄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5,000
11 시안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
12 불화수소(무수불산)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
13 염화수소(무수염산)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
14 황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
15 질산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,000
16 니트로글리세린 제조ㆍ취급ㆍ저장: 10,000
17 트리니트로톨루엔 제조ㆍ취급ㆍ저장: 50,000
18 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50,000
19 산화에틸렌 제조ㆍ취급ㆍ저장: 10,000
20 포스핀 제조ㆍ취급ㆍ저장: 50
21 실란(Silane) 제조ㆍ취급ㆍ저장: 50
22 질산(중량94.5%이상) 제조ㆍ취급ㆍ저장: 250
23 발연황산(삼산화황 중량65% 이상 80%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,000
24 과산화수소(중량 52%이상)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
25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: 100,000
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(kg)
26 클로로술폰산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,000
27 브롬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
28 삼염화인 제조ㆍ취급ㆍ저장: 750,000
29 염화 벤질 제조ㆍ취급ㆍ저장: 750,000
30 이산화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
31 염화 티오닐 제조ㆍ취급ㆍ저장: 150
32 브롬 제조ㆍ취급ㆍ저장: 100,000
33 일산화질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
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: 1,500
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
36 삼불화붕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150
37 니트로아닐린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
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
39 불소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
40 시아누르산 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: 50
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
42 니트로 셀롤로오스 (질소함유량 12.6%이상) 제조ㆍ취급ㆍ저장: 100,000
43 과산화벤조일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
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
45 디클로로실란 제조ㆍ취급ㆍ저장: 1,500
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
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
48 불산(중량 1%이상)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
49 염산(중량 10%이상)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
50 황산(중량 10%이상)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
51 암모니아수 (중량 10%이상)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

벌칙 사항

○ 산안법 제67조의 2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산안법 제72조제3항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○ 산안법 제72조제4항 :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○ 산안법 제72조제5항 :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